발행: 2023-12-23수정: 2025-05-04

인수합병

지분풀링법(Equity pooling)

현재는 사용되지않습니다.

지분풀링법은 실제보다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효과가 있어, 회계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미국 (FASB 기준)에서 금지되었습니다. 한국도 2004년부터 K-IFRS 도입에 따라 지분풀링법 금지되었습니다.

지분풀링법은 실제로 기업 인수·합병 시 시장가격(즉,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는지)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. 인수 프리미엄이나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, 투자자들은 인수합병의 진짜 비용과 그 이후 투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

지분풀링법은 자산·부채를 장부가로 단순 합산하고,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성 지표를(ROA, ROE)를 합산하기때문에 매수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. 반면 매수법은 비싸게 주고산만큼 영업권을 상각시켜서 순이익이 줄어들게됩니다.

  • 사업의 결합이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일때만 가능하고 두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가 결합됩니다
  • 은행 산업의 경우 특히 심했는데 미국 은행 합병의 약 3분의 2(약 66%)가 지분풀링법을 사용해 회계처리 되었다는 추정이 존재 1
  • 1998년 총 거래량의 52%를 차지함2

매수법(Purchase method)

인수가격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산 만큼(시장가격 - [공정가격 또는 장부가격])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. 그리고 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에따라 기업가치인수배분에 의해서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순이익이 감소합니다.

purchase price accounting

기업가치인수배분(PPA)

기업인수가격배분(Purchase Price Allocation, PPA)은 M&A(인수합병) 시, 인수자가 지불한 금액을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·부채에 어떻게 나누어 배분할지 결정하는 회계 절차입니다.

  • PPA는 인수가격을 자산과 부채에 공정하게 나누는 회계 절차
  • Goodwill 계산의 핵심 도구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리해 장부에 인식

무자본 M&A

통상 무자본 M&A가 있은 후에는 피인수기업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집니다.

무자본 M&A의 판별기준

토픽: 기업,-e goodwill
카테고리: 위키/경제
상태: 소행성


Footnotes

  1. https://www.journalofaccountancy.com/issues/2000/may/everyoneoutofthepool/

  2. https://fnwiki.org/pooling-of-interest-method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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